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는 우수 인력 현장 우선배치를 통해 기업 경쟁률 및 관내 대학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와 협력하여 시행하는 IPP-장기현장실습에 대한 참여기업(실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프로그램 개요
o 프로그램명 : 스타트업파크-인천대 연계 IPP-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o 실습기간 : 2022. 9. ~ 12. (인턴십 수행기간 / 4개월)
o 지원내용 :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1인 인건비 60% 지원 (증빙자료를 통한 사후정산)
o 운영대상 :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지원기업* - 인천대학교 3-4학년 학생
* 스타트업파크 지원사업 참여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기업장만 참여 가능
2. 지원항목
※'22 최저임금 기준 (월 1,914,440원)
월 1인 인건비
총 1인 인건비(4개월)
비고
참여기업
605,776원
2,423,104원
-
인천테크노파크
908,664원
3,634,656원*
사후정산
인천대학교
400,000원
1,600,000원
사후정산**
총계
1,914,440원
7,657,760원
* 산출내역 : (1,914,440-400,000)원 X 60% X 4개월 = 3,634,656원 (월 908,664원)
** 현장실습지원비는 대학이 기업에게 지급하며, 전체 과정 종료 후 기업의 지원금 청구에 따른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에서 매월별 지급 요청 시 월 단위 지급 가능
3. 진행절차
6월중
→
7월초
7월~8월
9월~12월
12월말
(기업) 인턴십 참여 신청서 작성 및
학교 시스템에 기업정보 등록
(학생) 시스템 내 기업 정보를 토대로 학생이 수요기업에 인턴십 신청
(기업) 적합 학생 선정
기업 및
학생 매칭
인턴십 시작
※ 지원금은 사후정산
지원금
지급
4. 세부내용
o 인턴십 프로그램 주요내용
프로그램 명
근무시간
학교 지원금
기업 부담금*
4대보험 가입여부
IPP
장기현장실습
일 8시간
(풀타임 근무)
월 400,000원
월 1,514,440원
산재보험(기업부담)
상해보험(학교부담)
* 기업 부담금의 60%를 인천TP에서 지원 (월 최대 908,664원)
o 지원범위 : 최저임금 기준의 9~12월(4개월)치 기업부담금 1명분
- 다수의 인턴이 매칭되어도 1개 기업당 1명분만 지원
-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실습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더라도 상기'지원항목'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원 (최대 3,634,656원)
o 정산일정 : 12월 중 증빙자료(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산재보험가입내역, 실습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후정산 함
o 지원기업에 선정이 되어도 기한 내에 학생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불가
o 기타 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등 관련 운영규정을 따름
※ 붙임2.「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33호)참조
5.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파일 참조), 사업자등록증
o 제출기한 : ~6. 27.(월) 18시
o 제 출 처 : 인천스타트업파크 사업신청 시스템(하단 아이콘)을 통해 신청 (신청서는 압축하여 압축파일 하나로 제출)
※ 대학으로 직접 신청할 경우 인천TP 지원금 수령 불가 (일괄 취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o 문 의 처
- (지원금, 운영대상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이수지 대리 (032-228-1222 / suji@itp.or.kr)
- (프로그램 문의) 인천대 IPP사업단 (032-835-9430~8 / ipp@inu.ac.kr)
6. 기타사항
o 본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름
o 본 사업의 세부사항은 별처 자료 및 각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