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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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시공에서는 특허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 활용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우수한 지식재산(출원 특허 또는 등록 특허)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기술사업에 대한 신뢰도 높은 실사, 분석 및 평가 내용을 투자 유치에 활용 가능합니다. 2. 자격요건 출원중인 특허의 출원인 또는 등록된 특허의 관리자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3. 지원내용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발명 등의 평기기관>이 산출한 지식재산평가비용의 80%(우대10%)지원 4. 우대지원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사업별 국고지원율의 최대10%까지 추가우대 -우대조건 : 2030청년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